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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2014년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·공시

2014-09-30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14-431호   |   재무과   심영선 ☎
「부동산 가격공시 및 감정평가에 관한 법률」 제16조 및 같은법 시행령 제35조 규정에 의거 2014.6.1.기준
개별주택가격을 다음과 같이 결정공시 하고자 합니다.

  1. 공고제목 : 2014.6.1.기준 개별주택가격 결정공시
  2. 공고기간 : 2014.9.30. ~ 10.29.(30일간)
  3. 공고내용 : 붙임
  4. 공고방법 : 군 게시판 공고 및 군 홈페이지 게시

  붙임 결정공시(안)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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