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2014-10-15 |   장성군 공고 제2014-460호 |   지역경제과 김춘혜 ☎
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
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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