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 > 뉴스·소식 > 장성소식 > 입법예고

입법예고

장성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
2014-10-15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14-461호   |   기획감사실   이전수 ☎ 0613907213
장성군 공고

장성군 새마을기금조성 및 관리조례 폐지조례안 입법예고

장성군 새마을기금조성 및 관리조례를 폐지하는 데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
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2014 년   10 월   15 일

장성군수
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