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
2014-10-15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14-463호   |   문화시설사업소   조영자 ☎ 0613937900 
	
		장성군 문화시설 관리 운영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안에 대하여「행정  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장성군 조례 규칙의 입법 예고 및 공포등에 관한 조례」 제2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입법안의 취지 및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알  리고 이에 대한 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 
2014. 10. 16.
장 성 군 수
	
2014. 10. 16.
장 성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