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국내·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
2014-11-07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14-487호   |   고용투자정책과   조용습 ☎ 0613907362 
	
		장성군 국내·외 기업 및 자본투자유치를 위한 지원조례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군민들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붙임 장성군 국내·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1부. 끝.
	붙임 장성군 국내·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1부. 끝.
| 첨부파일 | 입법예고 최종(안).hwp 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