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장성군 건축조례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
2014-11-14 |   장성군 공고 제2014-497호 |   민원봉사과 허지현 ☎ 3907474
장성군 공고 제2014-497 호
「장성군 건축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2014년11월 14일
장 성 군 수
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
1. 개정이유
국토교통부의 규제개혁을 위한 조례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, 「건축법」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을 반영하며,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
2. 주요내용
가. 전통사찰, 전통한옥 등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적용 (안 제12조)
나. 법령의 제·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일정 기준에 맞으면 건축행위 가능(안 제13조)
다. 안전관리예치금의 적용 대상 변경(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→1천제곱미터 이상) 및 안전관리예치금 적용 제외 대상 신설(안 제16조)
라.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(안 제19조의2)
마. 주택유지·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(안 제24조의2)
바. 불분명한 건축지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함(안 제25조)
사. 축사, 작물재배사 등 일부 농업용 시설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어도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일부 적용 제외 (안 제29조의2)
아. 건축협정의 체결을 위한 세부 사항 규정(안 제34조의2)
3. 의견제출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(참조 : 민원봉사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)
나. 성명(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보내실 곳 : 장성군수(참조 : 민원봉사과장)
(우편번호 : 515-805, 주소 :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, 전화 : 391-7474, FAX : 390-7560)
「장성군 건축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2014년11월 14일
장 성 군 수
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
1. 개정이유
국토교통부의 규제개혁을 위한 조례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, 「건축법」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을 반영하며,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
2. 주요내용
가. 전통사찰, 전통한옥 등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적용 (안 제12조)
나. 법령의 제·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일정 기준에 맞으면 건축행위 가능(안 제13조)
다. 안전관리예치금의 적용 대상 변경(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→1천제곱미터 이상) 및 안전관리예치금 적용 제외 대상 신설(안 제16조)
라.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(안 제19조의2)
마. 주택유지·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(안 제24조의2)
바. 불분명한 건축지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함(안 제25조)
사. 축사, 작물재배사 등 일부 농업용 시설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어도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일부 적용 제외 (안 제29조의2)
아. 건축협정의 체결을 위한 세부 사항 규정(안 제34조의2)
3. 의견제출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(참조 : 민원봉사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)
나. 성명(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보내실 곳 : 장성군수(참조 : 민원봉사과장)
(우편번호 : 515-805, 주소 :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, 전화 : 391-7474, FAX : 390-7560)
첨부파일 | 다운로드 파일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