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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2014-11-26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14-509호   |   재무과   김성무 ☎ 0613907293
장성군 재무회계규칙을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
  1. 입법예고 기간 : 2014. 11. 26 ∼ 12. 6.(10일간)
  
  2. 입법예고 방법 : 군보 및 군 홈페이지 게재

붙임 : 장성군 재무회계 규칙 일부개정규칙안 입법예고안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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