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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2014-11-28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14-513호   |   주민복지과   조해경 ☎ 0613907632
장성군 사랑의 집 설치 및 운영 조례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「 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장성군 조례·규칙의 입법예고 및 공포 등에 관한 조례」제2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붙임 : 장성군 사랑의 집 설치 및 운영 조례 일부개정 조례안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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