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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14-12-19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14-540호   |   재무과   김성무 ☎ 0613907293
장성군 회계관계공무원 재정 보증 조례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알리고

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
  1. 입법예고 기간 : 2014. 12. 19. ∼ 2015. 1. 8.(20일간)
  
  2. 입법예고 방법 : 군보 및 군 홈페이지 게재

붙임 : 장성군 회계관계공무원 재정 보증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입법예고안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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