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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2014-12-22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14-552호   |   총무과   송진영 ☎
장성군 행정기구 설치 조례 시행규칙 일부개정규칙안
  『장성군 행정기구 설치 조례 시행규칙』 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 

1. 규 칙 명 : 장성군 행정기구 설치 조례 시행규칙 일부개정규칙안

2. 개정이유
ㅇ 행정수요에 적극적으로 대처하기 위하여 읍면장의 직렬을 개정하여 조직을 효율적으로 관리하가 위함.

3. 주요내용
ㅇ 읍면장의 직렬 변경(제28조)

4. 입법예고기간 : 2014. 12. 23. ~ 12. 25(3일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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