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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2014-12-22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14-553호   |   총무과   송진영 ☎
『장성군 지방공무원 정원 규칙』 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 

1. 규 칙 명 : 장성군 지방공무원 정원 규칙 일부개정규칙안

2. 개정이유
 ? 지방공무원 직종개편에 따라 관리운영직군 전직시험 합격자 일반직 정원으로 조정
 ? 행정수요에 적극적으로 대처하고 인력의 탄력적 활용하기 위한 기관별 정원 및 직렬조정

3. 주요내용
 ? 관리운영직군 일반직 전환
 ? 정원관리기관별 정원조정

4. 입법예고기간 : 2014. 12. 23. ~ 12. 25(3일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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