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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2015-01-19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15-52호   |   경제교통과   강대영 ☎ 0613907368
장성군 주차장 조례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알리고 

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
 1. 입법예고 기간 : 2015. 1. 20. ~ 2015. 2. 9.(20일간)

  2. 입법예고 방법 : 군보 및 홈페이지 게재

붙 임 : 장성군 주차장 조례 일부개정안 입법예고안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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