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2015-01-19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15-52호   |   경제교통과   강대영 ☎ 0613907368 
	
		장성군 주차장 조례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알리고 
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1. 입법예고 기간 : 2015. 1. 20. ~ 2015. 2. 9.(20일간)
2. 입법예고 방법 :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
붙 임 :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 1부. 끝.
	
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1. 입법예고 기간 : 2015. 1. 20. ~ 2015. 2. 9.(20일간)
2. 입법예고 방법 :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
붙 임 :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