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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2015-03-09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15-143호   |   경제교통과   강대영 ☎ 0613907368
장성군 주차장 조례을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알리고

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

1. 입법예고 기간 : 2015. 3. 9. ~ 3. 29.(20일간)

2. 입법예고 방법 : 군보 및 홈헤이지 게재

붙 임 : 장성군 주차장 조례 일부개정안 입법예고안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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