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계정안 입법예고
2015-03-09 |   장성군 공고 제2015-144호 |   보건소 김양숙 ☎ 3908361
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
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1. 입법예고 기간 : 2015. 3. 9. ~ 3. 29.(20일간)
2. 입법예고 방법 : 군보 및 홈헤이지 게재
붙 임 :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 1
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1. 입법예고 기간 : 2015. 3. 9. ~ 3. 29.(20일간)
2. 입법예고 방법 : 군보 및 홈헤이지 게재
붙 임 :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