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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15-03-27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15-185호   |   총무과   송진영 ☎
1. 아래의 고시공고를 [시군구보][홈페이지]에 게재 하고자 합니다.

2.『장성군 지방공무원 정원 조례』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널리 알려 군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붙임  장성군 지방공무원 정원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  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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