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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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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성군 군세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2015-04-03 |   장성군 공고 제2015-207호 |   재무과 김선영 ☎ 7291
「장성군 군세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015년 4월 3일
장 성 군 수
첨부파일
군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(1504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