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
2015-05-29 |   장성군 공고 제2015-337호 |   주민복지과 권명희 ☎ 0613907342
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
의견을 구하고자 「장성군 조례.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붙임 :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부
의견을 구하고자 「장성군 조례.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붙임 :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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