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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2015-06-17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15-366호   |   문화관광과   김성무 ☎ 0613907226
장성문화원 지원 및 육성에 관한 조례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군민들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장성군 조례·규칙의 입법 예고 및 공포 등에 관한 조례」제2조에 따라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 1. 입법예고 기간 : 2015. 6. 17. ∼ 2015. 7. 7.(20일간)
  
  2. 입법예고 방법 : 군보 및 군 홈페이지 게재

붙임 : 장성문화원 지원 및 육성에 관한 조례안 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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