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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

2015-06-19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15-374호   |   주민복지과   김수정 ☎ 0613907309
1. 조 례 명 : 장성군 긴급지원에 관한 조례안

2. 제정이유
 ○ 긴급복지지원법 제2조 개정(‘15. 7. 1.시행)
   - 지자체장 인정 위기사유를 조례로 제정하여 지원하도록 법 개정
   - 다양한 위기상황에 처한 어려운 가구를 적시에 지원하는 근거 마련

3. 주요내용
 ○ 위기상황으로 인정하는 사유(안 제3조)
   - 「긴급복지지원법 시행규칙」제1조의2에 의거 지자체장 인정 위기사유
 ○ 긴급지원심의위원회(안 제5조)
   - 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12조제4항에 의거 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 기능을    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 대신함

4. 입법예고 : 2015. 6. 19. ~ 2015. 7. 9.(20일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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