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015-07-02 |   장성군 공고 제2015-397호 |   문화관광과 손진영 ☎ 3907228
1. 조 례 명 :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
2. 제정이유
- 규제개혁추진단으로부터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요구
3. 주요내용
가. 사용료 감면(제16조제1항제2호)
- 장성군체육회 또는 장성군생활체육회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
나. 재산의 관리(제21조제1항 개정 및 제5항삭제)
- 수탁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면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.
다. 손해배상(제25조제2항)
-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?형사 책임을 진다
4. 예고기간 : 2015. 7. 3 ~ 7. 23(20일간)
5. 조 례 안 : 붙임
2. 제정이유
- 규제개혁추진단으로부터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요구
3. 주요내용
가. 사용료 감면(제16조제1항제2호)
- 장성군체육회 또는 장성군생활체육회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
나. 재산의 관리(제21조제1항 개정 및 제5항삭제)
- 수탁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면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.
다. 손해배상(제25조제2항)
-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?형사 책임을 진다
4. 예고기간 : 2015. 7. 3 ~ 7. 23(20일간)
5. 조 례 안 : 붙임
첨부파일 | 다운로드 파일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