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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민 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015-07-02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15-398호   |   문화관광과   손진영 ☎ 3907228
1. 조 례 명 : 장성군민 회관 설치 및 관리 조례안

2. 제정이유
 - 장성 군민회관 사무실 사용료를 현실에 맞게 조정
 - 『장성군 체육시설 관리 및 운영조례』 사용료와 『장성군민 회관 설치 및 관리 조례』사용료 일치

3. 주요내용
 가. 사용료 감면(제9조)
  - ① 군수는 경기나 행사 등이 다음 각 호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경우에는 체육시설의 사용료 전액을 감면할 수 있다.
     1. 국가, 전라남도 또는 군이 주관하거나 주최하는 행사
     2. 장성군체육회 또는 장성군생활체육회가 주관하거나 주최하는 행사
     3. 전국?도 단위 체육대회에 출전시킬 목적으로 하는 군 대표선수의 훈련 또는 연습경기
     4. 지역경제 활성화를 위해 군에서 유치한 각종대회
     5. 전지 훈련기간이 일주일 이상인 전지훈련 종목
   ② 군수는 제7조에 따른 사용료 중 다음 각 호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사람이 체육시설을 사용할 경우에는 사용료의 50퍼센트를 감면할 수 있다. 다만, 부대시설 사용료는 감면할 수 없다.
      1.「장애인복지법」에 따라 등록한 장애인. 다만 1급부터 3급까지에 해당하는 장애인의 경우 보호자 1명을 포함한다.
      2.「국가유공자 등 예우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」에 의한 국가유공자와 그 유족
      3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 의한 수급권자
      4.「노인복지법」에 의한 65세 이상인 사람
      5. 기타 군수가 특별히 사유가 있다고 인정하는 사람
 나. 군민회관 사용료 기준(별표)
   - 별표 사무실 사용료  “3.3㎡당”을 “1㎡당”으로 한다.
4. 예고기간 : 2015. 7. 3 ~ 7. 23(20일간)
5. 조 례 안 : 붙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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