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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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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15-07-10 |   장성군 공고 제2015-417호 |   총무과 송진영 ☎
『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』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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