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
뉴스·소식
>
장성소식
>
입법예고
입법예고
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2015-07-10 |   장성군 공고 제2015-420호 |   총무과 송진영 ☎
『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』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첨부파일
다운로드 파일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