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15-07-22 |   장성군 공고 제2015-438호 |   맑은물관리사업소 송현주 ☎ 0613908562
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1. 입법예고 기간 : 2015. 7. 22 ~ 8. 11(20일간)
2. 입법예고 방법 :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
붙 임 :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1. 입법예고 기간 : 2015. 7. 22 ~ 8. 11(20일간)
2. 입법예고 방법 :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
붙 임 :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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