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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15-08-26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15-509호   |   재무과   박종민 ☎ 0613907273
장성군 공고 제2015­   호
「장성군 공유재산 관리 조례」 
일부개정 조례안 입법예고
「장성군 공유재산 관리 조례」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 

2015년  8월  26일

장  성  군  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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