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(안) 공고
2015-09-04 |   장성군 공고 제2015-527호 |   문화관광과 손진영 ☎ 3907242
1. 조 례 명 : 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2. 제정이유
- 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(가) 운영 및 지원근거를 규정
3. 주요내용 및 조례 제정(안) : 붙임 참조
4. 예고기간 : 2015. 9. 4. ~ 9. 24(20일간)
5. 의견제출
- 2015년 9월 24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(참조 : 문화관광과장)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의견제출 사항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?반 여부와 사유)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?주소?전화번호
나. 보내실 곳
우515-800/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문화관광과
(전화 : 061-390-7242 FAX : 361-390-7775)
2. 제정이유
- 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(가) 운영 및 지원근거를 규정
3. 주요내용 및 조례 제정(안) : 붙임 참조
4. 예고기간 : 2015. 9. 4. ~ 9. 24(20일간)
5. 의견제출
- 2015년 9월 24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(참조 : 문화관광과장)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의견제출 사항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?반 여부와 사유)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?주소?전화번호
나. 보내실 곳
우515-800/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문화관광과
(전화 : 061-390-7242 FAX : 361-390-777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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