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장성군 군세 기본조례」전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2015-11-13 |   장성군 공고 제2015-656호 |   재무과 김선영 ☎ 0613907291
「장성군 군세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
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「장성군 조례?규칙의 입법 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」제3조 규정에
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「장성군 조례?규칙의 입법 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」제3조 규정에
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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