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2015-12-01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15-685호   |   민원봉사과   이태영 ☎  
	
		『장성군 건축진흥 특별회계 설치 및 운영조례』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
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장성군 조례·규칙의 입법 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
조례」 제2조,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015년 12월 일
장 성 군 수
붙임 : 입법예고 및 조례안 1부 끝
	
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장성군 조례·규칙의 입법 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
조례」 제2조,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015년 12월 일
장 성 군 수
붙임 : 입법예고 및 조례안 1부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