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2015-12-14 |   장성군 공고 제2015-720호 |   재난안전실 박세창 ☎ 0613907497
「장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
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장성군 조례·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」
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5년 12월 14일
장 성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