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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2015-12-14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15-720호   |   재난안전실   박세창 ☎ 0613907497
「장성군 어린이놀이시설 안전관리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
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장성군 조례·규칙의 입법예고 및 공포 등에 관한 조례」
 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2015년   12월  14일

 장   성   군   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