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15-12-16 |   장성군 공고 제2015-726호 |   주민복지과 이연자 ☎ 0613907050
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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