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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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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 및 대규모?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2016-02-29 |   장성군 공고 제2016-121호 |   경제교통과 정철균 ☎ 0613907353
?장성군 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 및 대규모?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?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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