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 > 뉴스·소식 > 장성소식 > 입법예고

입법예고

장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2016-03-07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16-134호   |   경제교통과   하광호 ☎ 0613907236
장성군 액화석유가스사업의 허가기준에 관한 조례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붙임 1. 공고문(조례안 포함) 1부.
        2. 의견제출서(서식) 1부.  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