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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군보 게제 요청

2016-03-11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16-143호   |   경관도시과   임영애 ☎ 0613907079
장성군 도시계획조례 일부개정조례안에 대하여 행정절차법 제41조에 따라 입법예고 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게재 요청하오니 조치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 
        가. 조례명 :  장성군 도시계획조례 일부개정조례안
        나. 기   간 : 2016. 3. 11. ~ 3. 31.(20일간)
        라. 방   법 : 군보 및 군 홈페이지 게재

붙임  입법예고(공고문) 각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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