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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안

2016-03-24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16-176호   |   보건소   최숙희 ☎
장성군 감염병 예방 관리에 관한 조례 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
1. 조례명 : 장성군 감염병 예방 관리에 관한 조례 제정안

2. 제정이유 : 감염병에 대한 적기예방접종 및 방역소독을 실시하여 감염병 확산을 방지함으로써 군민의 건강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보호를 위함.

3. 주요내용
  o 감염병 예방에 관한 시행계획수립 시행에 관한 사항

  o 인플루엔자 예방접종에 관한 사항

붙임  장성군 감염병 예방 관리에 관한 조례 제정 입법예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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