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(시행규칙) 일부개정조례(시행규칙)안 입법예고
2016-04-01 |   장성군 공고 제2016-194호 |   주민복지과 김연례 ☎
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시행규칙)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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