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 > 뉴스·소식 > 장성소식 > 입법예고

입법예고

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2016-09-02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16-455호   |   농업기술센터   오혜림 ☎
1. 조례명 : 장성군 농업농촌 및 식품산업 지원에 관한 일부개정 조례안 

2. 개정이유 
 o 2017년 농업인 월급제 시행을 위한 근본적 지원제도 마련을 위한 관련조문 정비  

3. 주요내용
 o 제7조 (농업인소득보전 등)에 농업인 월급제 지원신설 (7호, 8호)
 
4. 조례안 : 붙임
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