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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
2016-09-30 |   장성군 공고 제2016-508호 |   주민복지과 기은자 ☎ 0613907305
장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안 을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