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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2016-10-05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16-514호   |   환경위생과   김은정 ☎ 0613907343
장성군 음식판매자동차 영업장소 등에 관한 조례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, 
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   1. 예고기간 : 2016.10.5.~10.24.(20일간)
   2. 예 고 문  :「장성군 음식판매자동차 영업장소 등에 관한 조례안」
   3. 예고방법 : 군보 및 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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