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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「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」입법예고

2016-10-06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16-518호   |   주민복지과   한민주 ☎ 6013907309
「장성군 저소득주민의 생활안정지원에 관한 조례 일부 개정안」의 입법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들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 예고 하고자 합니다.

      1. 입법예고 방법 : 군보 , 장성군 홈페이지 게재
      2. 입법예고 기간 :  2016. 10. 06. ∼ 2016. 10. 25.(20일간)
      3. 공고내용 : 붙 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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