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16-10-19 |   장성군 공고 제2016-531호 |   재무과 정대연 ☎ 0613907273
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군민에게 미리 알려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1. 예고기간 : 2016. 10. 19. ~ 2016. 11. 8.(20일간)
2. 예고문 :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3. 예고방법 : 군보 및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