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 > 뉴스·소식 > 장성소식 > 입법예고

입법예고

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16-10-17   |  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공고 제2016-14호   |   평생교육센터   강대영 ☎ 0613908581
장성군 홍길동테마파크 운영 조례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널리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 1. 예고기간 : 2016. 10. 18. ~ 2016. 11. 7.(20일간)

 2. 예 고  문 : 장성군 홍길동테마파크 운영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

3. 예고방법 :   군보 및 홈페이지
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