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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2016-10-18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16-532호   |   민원봉사과   정일영 ☎ 0613907691
장성군 부동산평가위원회 조례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널리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1. 예고기간 : 2016. 10. 18. ~ 11. 7.(20일간)
2. 예 고 문 : 장성군 부동산평가위원회 조례 일부개정 조례안
3. 예고방법 : 군보 및 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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