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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16-10-24 |   장성군 공고 제2016-550호 |   주민복지과 이명자 ☎ 0613907051
『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』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