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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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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2016-10-25 |   장성군 공고 제2016-552호 |   기획감사실 강성구 ☎ 0613907321
『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』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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