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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2016-10-25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16-553호   |   기획감사실   강성구 ☎ 0613907321
『장성군 명예군민증 수여 조례』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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