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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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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2016-10-26 |   장성군 공고 제2016-563호 |   재무과 심선아 ☎ 0613907276
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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