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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

2016-10-27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16-569호   |   농업기술센터   고은경 ☎ 0613908467
1. 조례명 : 장성군 농특산물 공동 브랜드 사용에 관한 조례 개정조례안

2. 개정이유
 ? 상위법 개정에 따른 조항 변경
  ? 농림축산식품부 산지유통계획에 의거 공동마케팅을 통합마케팅으로 명칭 변경
 ? 공동브랜드 사용범위를 5개(쌀, 사과, 배, 감, 토마토) 품목만을 국한시켜 그 외의 농산물, 축산물, 임산물과
     제조·가공 식품은 사용할 수 없었음

3. 주요내용(변경)
 ? 관련법 개정에 따른 법문조항 변경 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 제4조 → 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 제5조
 ? 농림축산식품부 산지유통계획에 의거 365생 브랜드 사용 신청자격은 공동마케팅 단체에서 통합마케팅 
     단체로 명칭 변경
 ? 〔별표 1〕제1호 공동브랜드 사용범위인 쌀, 사과, 배, 감(단감, 대봉), 토마토(방울, 칼라, 완숙)을 삭제하여 
    사용 품목을 한정하지 않음

붙임 : 조례안 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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