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2016-10-31 |  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공고 제2016-15호 |   평생교육센터 김태훈 ☎ 0613908574
ㅇ 개정 및 삭제 사유
-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으므로, 목적 조항을 제외한 용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정의 조항에서
약칭을 사용
-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에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만
지도록 규정하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칙을 조례로 두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아 삭제
ㅇ 개정 및 삭제 내용
〈개 정〉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“시설”이란 평생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시설,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.
〈삭 제〉
제5조(변상책임)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수목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
시설물이나 수목으로 변상하여야 하고,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
-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으므로, 목적 조항을 제외한 용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정의 조항에서
약칭을 사용
-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에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만
지도록 규정하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칙을 조례로 두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아 삭제
ㅇ 개정 및 삭제 내용
〈개 정〉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“시설”이란 평생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시설,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.
〈삭 제〉
제5조(변상책임)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수목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
시설물이나 수목으로 변상하여야 하고,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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